비상장 벤처기업이 '기업 사냥' 먹잇감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창업주에 복수의결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경영주에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창업 경영주에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주고, 존속기간은 최장 10년으로 한다.

의결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분을 상속·양도하거나, 상장한 경우, 공시 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보통주로 전환토록 규정했다. 다만 상장의 경우, 보통주 전환에 앞서 3년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소액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감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이익배당, 자본금 감소, 해산 결의 등의 사안에 대해선 복수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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