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내년 7월 주문중개 플랫폼 출시 삼성·우리·하나카드, 부동산 월세 서비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중은행 앱에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부동산 월 임대료 카드 납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카드 결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15건을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지정된 내용 중 1건은 시험 등을 위해 기간을 연장해주고, 2건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금융사에 회신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이후 누적 지정 건수는 135건에 에 이른다.
신한은행이 신청한 앱 내에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을 설치하는 서비스가 지정됐다. 주문 플랫폼 사업은 은행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적어 부수 업무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소상공인의 수수료를 줄여주고 소비자에게 리워드 등의 혜택을 주는 식으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내년 7월 출시 예정이다.
삼성카드와 우리카드, 그리고 현대카드는 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고, 카드사는 임대인에 단일의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단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앱을 통해 월세 수납이 가능토록 했다. 삼성카드가 내년 7월 첫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NFC는 스마트폰 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도 스마트폰 NFC 기능을 통해 카드 결제를 하게 됐다. 여신금융협회의 단말기 등록 시험을 통과한다는 전제에서다. 단 결제 한도는 월 200만원, 연 24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계약의 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 건강등급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등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서비스도 나온다. 이를테면 두 가입자의 나이가 같더라도 세부 건강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인 범위도 다를 수 있다는 의미다. 스타트업 그레이드헬스체인은 이러한 내용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자로 지정받았다.
이 외에도 기업성 보험 비대면 간편가입 서비스(DB손해보험)와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단체보험 서비스(교보생명) 등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내에서 보험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자(하나생명·교보생명 ·쿠프파이맵스)도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