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헌 법률'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날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 주거정의 3원칙을 새롭게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현행법은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지난 20여년 간 957만호(1995년)에서 2082만호(2018년)로 2배 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같은 기간 73.9%에서 104.2%에 이른 반면, 자가점유율은 53.5%에서 58%로 4.5%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양적 주택 부족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가구 중 4가구는 여전히 무주택 임차가구에 해당하며, 최근 신규 임대차계약의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어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주거정의 회복을 위해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1가구 다주택 보유에 대한 처벌 조항 등 강제로 의무화하는 규정은 없지만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 가능성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2년 반 동안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시도때도 없이 남발한 부동산 정책으로 내 집 하나 갖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꿈을 산산조각 낸 것으로 모자라 이제는 마음대로 집을 가질 수조차 없는 세상을 경험시켜 주려나 보다"면서 "우리나라는 헌법상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잊었는가. 그것도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위헌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그간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부동산 정책 기조의 전면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한정된 권력으로 나라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법 개정 추진을 즉각 멈추길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개정안은 1가구 다주택 소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개인이 보유한 주택이 사유재산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냐"면서 "1가구 1주택 원칙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다. 무주택자가 청약을 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실거주가 아닌 다주택 보유자에게 과세도 중하게 부과하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게 세 부담을 낮춰준다"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이 원칙을 주택 정책의 큰 방향과 기준으로 삼도록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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