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의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이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날 심문에서는 징계의 절차가 위법했는지 등을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연다. 윤 총장이 직접 심문에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총장 측은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정지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상 위법, 방어권 침해 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에서 징계절차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줘 윤 총장이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 주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날 심문에서는 징계의 절차가 위법했는지 등을 두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 김재경 김언지)는 이날 오후 2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연다. 윤 총장이 직접 심문에 참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지, 공공복리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따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윤 총장 측은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징계를 정지해야 할 긴급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상 위법, 방어권 침해 등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에서 징계절차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할 경우 집행정지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는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줘 윤 총장이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이번 집행정지 사건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이번 주 내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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