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민검찰 전환 시리즈 3탄으로 '고위공직자 불기소결정문 공개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위공직자 불기소결정문 공개법'은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찰 불기소결정문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밀이나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관행이 있었다. 검찰이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관심이 쏠린 공적 사건이나 전관예우, 판·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라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불기소된 피의자가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일정한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는 경우, 변호인이 퇴직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있는 전관변호사 등인 경우 변호인의 소속·이름을 공개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전관예우로 인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 이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비실명화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예외적으로 수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최대 6월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뒀다.

공수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판·검사 등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 등을 불기소할 경우 공수처 불기소결정문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지난해 12월 10차 권고)와 대법원(2017두44558)과 국가인권위원회(18진정0897700)도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공개 확대와 관련 같은 취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전관예우, 판·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등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요소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검찰 전환 시리즈로 1탄 '검사임용개혁법'과 2탄 '개방형 검사임용위원회 도입 법안'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탄희 민주당 의원
이탄희 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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