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등 8개사는 보완 후 재심사 삼성카드 등 6개 기업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심사 보류 예비허가 통과 기업, 본심사 통해 내년 1월 라이선스 예정 국민은행과 신한카드, 미래에셋대우, 농협중앙회, 웰컴저축은행, 네이버파이낸셜 등 21개사가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취득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1차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12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21개 기업만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4곳이 예비허가를 받았다. 카드와 캐피탈사는 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등 6개사가 통과했다.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경우 미래에셋대우와 웰컴저축은행 등 각각 한곳만 예비허가의 문턱을 넘었다. 농협중앙회도 상호금융권 중 유일하게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았다. 핀테크사의 경우 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 등 8개사가 통과했다.
반면 카카오페이 등을 포함한 8개사는 일부 허가요건을 보완한 후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7일 신청한 SC제일은행, SK플래닛 등 2기업도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삼성카드와 경남은행 그리고 하나금융 계열사 4곳(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 핀크 )을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금융위는 예비허가를 통과한 21개 기업을 대상으로 본허가 심사를 진행해, 1월말 라이선스를 부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허가절차와 별도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동의방식 ▲마이데이터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담은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 중으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