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등 주요 백화점들이 일제히 '백화점 셧다운'(Shut down)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준하는 조치를 속속 시행하자, 백화점들은 주요 협력사에 공문을 보내 '온라인 채널 참여'를 요청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은 지난 21일 백화점 입점 협력사 2000~3000여곳에 공문을 보내 "3단계가 시행될 경우 오프라인 영업이 전면 중단된다"며 "온라인몰 '더현대닷컴'과 '현대H몰'은 정상 운영이 가능하니 온라인 운영 참여를 희망하는 협력사는 참여 의사를 회신해 달라"고 안내했다.
롯데백화점도 지난 17일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비 온라인 운영 사전안내' 공문을 보내 "온라인 운영을 희망하는 파트너사와 브랜드의 경우 담당자에게 요청해 달라"고 공지했다(사진). 주요 백화점들은 모두 온라인 판매채널을 갖추고 있는 만큼, 온라인 참여를 희망한 협력사 물량을 그룹사 온라인 쇼핑 채널로 유도해 '셧다운 쇼크'를 최대한 방어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백화점은 지난주 말경 백화점 협력사 전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SSG닷컴 등 온라인 채널 운영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시 백화점 점포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면서 '매출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 운영을 희망하는 협력사는 참여 의사를 회신해 달라'고 공지했다.
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로 명품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국내 패션 브랜드는 큰 타격을 겪었다"면서 "재고소진 유동성이 힘든 상황에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것인 만큼 온라인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대부분 패션 브랜드들은 유통사와 특정거래계약을 맺고, 매출이 발생했을 때만 매출수수료(임대수수료)를 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팔리지 않고 남은 상품의 재고순환이 가장 큰 고심거리다. 한편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될 시 대형마트에서 생활필수품 구매는 허용될 전망이지만, 300제곱미터(㎡) 이상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은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져 영업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