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카오·PASS 등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간전자서명 사업자 9곳과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분야 민간전자서명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참여 사업자는 카카오, 삼성PASS(한국정보인증·삼성전자), 통신사PASS(ATON·KT·LGU+·SKT),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1월부터 주요 공공웹사이트인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민간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법이 개정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없어지고 민간의 다양한 전자서명에도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로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으로 민간 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체결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하여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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