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주식분 상속세가 약 11조원대로 추산된다. 이 회장 상속인의 상속세 규모는 주식분만 따져도 역대 최대 규모다.

최종은 오는 22일 종가가 결정하게 된다.

2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의 종가는 ▲ 삼성전자 7만3000원 ▲ 삼성전자(우) 6만8800 ▲ 삼성물산 17만9500원 ▲ 삼성물산 12만7500원 ▲ 삼성생명 7만5800원 등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 상속가액은 주식 평가 기준일 이전 2개월과 이후 2개월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한다. 주식 상속세는 지분가치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 등의 적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고 이 회장의 경우 상속가액은 지난 8월 24일부터 12월 22일까지 종가의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8월 24일부터 이달 21일까지 평균값은 ▲ 삼성전자 6만2273원 ▲ 삼성전자(우) 5만5541원 ▲ 삼성SDS 17만2994원 ▲ 삼성물산 11만4463원 ▲ 삼성생명 6만6109원 등이다.

6월 말 공시된 이 회장의 지분율(삼성전자 4.18%, 삼성물산 17.33%, 삼성생명 0.06%, 삼성SDS 9.2%, 삼성화재 0.09%)을 반영하면 주식 상속가액은 총 18조9000억원이다.

이 같은 수치들을 토대 산출한 상속세액은 대략 11조원을 약간 웃돈다. 22일 주가 급락시는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이 회장 사망후 주가 상승으로 지분가치가 7000억원가량 오르면서 세액도 당초 추산액 10조6000억 원(사망일 당시 종가로 산출)보다 늘었다.

고 이 회장의 상속액은 주식외에도 용인 에버랜드 땅과 한남동 주택 등 부동산이 있다. 당장 이 회장과 함께 에버랜드 땅을 절반(1322만㎡)을 소유하고 있는 제일모직의 해당 부동산만도 최대 3조2천억원으로 평가된 적이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는 내년 4월 말까지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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