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 판매 은행 제재심 내년 1월
옵티머스 판매 증권사 제재심도 2월 개최 예정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피해 투자자 분쟁조정 진행

금융감독 당국이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사 5곳의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늦어도 내년 3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라임운용 펀드 외에 디스커버리운용 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과 디스커버리펀드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모두 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도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다. 독일헤리티지펀드에 대한 제재심은 내년 2분기 중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금감원은 21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라임 등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제재와 향후 분쟁조정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우선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우리·신한·기업·산업·부산 등 5개 은행에 지난 6월부터 12월까지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은행에 대해 내년 1월에서 3월 중 제재심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달에 검사가 종료되는 하나은행도 내년 2분기 중 제재심을 열어 라임펀드, 독일헤리티지펀드,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등 판매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신한·KB증권·대신증권 등 3곳의 증권사에 대해서도 3차례에 걸친 제재심을 진행해, 기관징계와 CEO 중징계 등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기관징계와 증권사 CEO의 중징계의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만 최종 확정된다.

또한 독일헤리티지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징계도 지난달 10일 열린 금감원 제재심에서 의결됐다.

피해 투자자를 구제할 분쟁조정도 함께 진행한다.

금감원은 우선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근거로, 객관적인 손해를 추정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판매 금융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한 경우 추정손해액을 기준으로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금감원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 대해서 이달말 분쟁조정위원회를 우선 개최할 계획이다. 우리, 신한, 기업 등 타 금융사도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서는 현재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검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1분기 중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와 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해서도 판매 금융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할 경우, 2분기 중 분쟁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제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판매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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