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징계의결 요지서, 추한 문장, 추측으로 일관한 문장, 추잡스런 풍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걸 써내느라 새벽 4시까지? 고생들 하셨네. 전체 법조인들 낯부끄럽게 만드시느라"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저자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검사징계위 결정문 요지' 요약본을 공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요약본에 따르면 징계위는 △법관의 개인정보를 수집,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정치활동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 발언을 한 점 등을 윤 총장의 징계 이유로 꼽았다. 울러 징계 사유지만 불문(不問) 하기로 한 사안과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안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불문(不問) 사안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이고,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된 사안은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였다.
징계위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사실은 징계양정 기준상 각각 정직 이상 해임에 해당하는 중한 사안으로 종합적으로 해임이 가능하나, 이 사건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로써 유례가 없는 사건이고, 이 점에서 많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적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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