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서울 동작구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작구의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2.86%로 서울 전체에서 가장 높다. 올해 10.61%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최대 상승률인데, 흑석뉴타운 등 개발 사업이 공시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동작구에 이어 서초구(12.16%),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마포구(11.36%), 중구(11.23%), 성동구(11.10%), 용산구(11.02%) 등의 순으로 오름폭이 컸으며 서대문구(10.91%), 영등포구(10.65%), 관악구(10.21%)도 서울 평균치(10.13%)를 웃돌았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세 구간별로 현실화율(공시가/시세)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이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올해(3.03%)보다 1.57%포인트 오르는 데 그치나 15억원 이상은 올해(6.39%) 대비 5.19%포인트나 오름폭이 커졌다. 국토부의 보유세 시뮬레이션(가격 구간별 평균 수준의 현실화율과 공시가격 변동률 적용)에 따르면 시세 8억원의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올해 4억1900만원에서 내년 4억3827만원으로 4.6% 오른다. 이 가구는 올해 재산세를 89만원 냈지만, 내년에는 78만3000원으로 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가 내년부터 3년간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인하해준 까닭이다.
반면 시세 15억원 이하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올해 8억4000만원에서 내년 9억3744만원으로 11.6% 상승한다. 해당 가구는 재산세가 올해 236만9000원에서 내년 273만1000원으로 오른다. 또 올해는 내지 않았던 종부세가 내년 최대 15만4000원으로 산출됐다.
시세 20억원의 초고가 단독주택의 경우, 같은 기간 재산세가 385만7000원에서 439만2000원으로 오를 뿐 아니라 종부세가 올해 96만9000원에서 내년 236만9000원으로 불어난다. 보유세 부담이 1년새 최대 40% 이상 급증하는 것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하며 내년 보유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으로, 지자체는 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