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측은 현재 위험물 관리법에는 오차범위 ±150cc로 2년 1회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매달 정량 검사를 통한 오차범위를 최소화를 위해 연2회 국가검정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통한 검정 계량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황기홍 오수(양방향)주유소장은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만큼은 유류 정량에 대한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