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시공예정사와 분담금 등을 속여 광고한 조합과 업체가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현수막과 버스 광고 등에서 '세종시의 불패신화 청주에 첫 걸음을 내딛다', '수자인을 누려라,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시공예정사를 명시하지 않아 마치 한양이 시공하는 것처럼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켰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실제 시공예정사는 한양건설로 한양과는 별도 법인이지만, 두 회사는 2014년 '한양수자인' 브랜드 공동사용 협정을 맺었다. 이후 한양이 한양수자인 브랜드 사용 승인을 철회한 이후에도 2018년 10월까지 조합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서 '청주흥덕 한양수자인'이라고 거짓 광고했다.
이 외에도 이들은 인터넷과 현수막을 통해 '확정 분담금', '평당 600만원대'라고 광고하면서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브랜드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시공사를 명시하지 않아 브랜드 소유 건설사가 시공사인 것처럼 기만 광고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주흥덕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디케이씨앤디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