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서 주행 실증 물품 적재 허용하고, 승차인원 늘려 편리성, 안전성 제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전남도는 15일부터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으로 '4륜형 전기이륜차'와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주행 실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장치 설치,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적재정량 제한 완화·승차정원 확대 등을 위한 것으로, 전남 영광 대마전기차산업단지와 영광읍 일원에서 진행된다.
지금까지 전기이륜차 중 2륜형, 3륜형은 물품을 실을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은 4륜형은 물품을 실을 수 없는 규제가 있었다.
농업용 동력운반차도 승차 정원(1명)과 최소 적재정량(200㎏) 등에 규제가 있어 농촌 작업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기부와 전남도는 4륜형 전기이륜차의 물품 적재를 허용하고,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승차인원을 1인에서 2인으로 확대하고, 적재정량도 200㎏에서 100㎏로 완화하는 등의 실증 특례 허용을 통해 물품적재함, 안전장치 등을 장착한 차량 주행 안전성에 대해 실증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는 5개 세부 사업의 모든 실증을 착수하게 됐다. 그동안 중기부와 전남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계기로 KST일렉트릭 등 5개사와 투자협약을 맺어 총 1183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연간 3만대 생산 규모의 초소형 전기차 공장, 연간 1만2000대 규모의 3,4륜형 전기이륜차 공장 준공 등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e-모빌리티 특구가 미래산업의 전진기지이자, 지역 균형뉴딜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