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몫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다.
회의에서는 현행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뉘고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설치하는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의 법률공포안도 각각 처리됐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재가를 거쳐 곧바로 공포·시행된다. 경찰청법은 내주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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