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측은 앞서 1차 심의 때 신 부장을 윤 총장의 참모라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날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널A 전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 준 검사로 신 부장을 지목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서도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했다.
또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 발언과 관련해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그가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에서도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검사징계법상 민간위원 중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이 됐는데 다른 민간위원 자격인 변호사·법학교수와 자격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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