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10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석하기 위해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서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앞서 1차 심의 때 신 부장을 윤 총장의 참모라는 이유로 기피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날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 대상에 포함시켰다.

채널A 전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KBS 기자에게 오보 내용을 확인해 준 검사로 신 부장을 지목했다.

이 변호사는 "공무원징계령에는 사건과 관계있는 사람은 제척 사유로 하고 있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고 있다"며 "회피 의견을 제시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으면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1차 심의에 이어 2차 심의에서도 기피 대상에 포함됐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 직무대리를 "장관 의사를 반영할 사람"으로 지목했다.

또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을 빚은 윤 총장의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 발언과 관련해 예단을 보이는 언급을 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그가 정부법무공단의 이사라는 점에서도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정 위원장 직무대리가 검사징계법상 민간위원 중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몫으로 위촉이 됐는데 다른 민간위원 자격인 변호사·법학교수와 자격이 중복되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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