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계 "행정소송" 반발
매출1억 사용료 150만원 내야

내년부터 OTT업체들에게 적용될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내년부터 OTT업체들에게 적용될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이 내년부터 2%에 가까운 높은 음원사용료를 지불하게 됐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업체들의 파상공세에 이어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음원 저작권료가 인상되면서, 이중고에 직면하게 됐다. 토종 OTT 업체들은 일방적인 음원사용료 정책에 즉각 반발하고,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내년부터 영화, 드라마 등의 영상물 등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음악 저작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사단법인 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공고안을 발표했다. 승인된 개정안에 따르면, OTT업체가 서비스하는 영상물 중 음악저작물이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에 대해서는 음악저작권 요율을 내년도 1.5%에서 2026년까지 1.9995%까지 현실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적용될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계산되며, 연차계수를 내년 1.0으로 시작해 2026년에는 1.333까지 단계적으로 올려 최종 요율을 1.9995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매출액이 1억원인 OTT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는 150만원(1억원x1.5%x1.0)에 음악저작물관리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내고, 2026년에는 199만9500원(1억원x1.5%x 1.333)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음악예능이나 공연 실황 등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 요율을 3.0% 지불해야 한다.

이에 대해, OTT업계는 음저협이 현행 방송물 재전송 규정인 저작권요율(0.625%)과 비교해 너무 터무니 없이 높은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OTT업계 관계자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차원에서 행정 소송 절차 등에 대한 논의를 이전부터 해왔다"면서 "징수율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권리자 편향성이나 유료방송 등 유사 서비스와의 요율 차별에 대해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지난 7월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업체가 음악 저작권료 협의를 위해 구성했다.

그간 음저협과 OTT 업계는 OTT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음저협은 넷플릭스 계약을 근거로 2.5%를 요구했지만, OTT업계는 이같은 요구가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OTT 시장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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