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0월~2016년 5월 4년간 하도급대금 11억 이상 낮게 책정 정당한 사유없이 낮은 금액 결정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하도급대금을 실제 공사비보다 낮게 후려친 GS건설이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1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억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2012년 10월부터 2016년 5월 사이 하남과 대전에서 벌인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및 공원조성사업 공사 중 설비공사' 등 4건의 공사에서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의 직접공사비(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이나 미치지 못하는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직접공사비에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 경비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하남 공사에서는 원사업자의 도급 내역상 직접공사비 합계인 70억2000여만원보다 약 9억여원 낮은 60억9800만원으로 대금을 책정했다. 대전 공사의 경우에도 기계기자재(공사비 약 113억1100만원), 계장기자재(13억6000만원), 전기기자재(1억원) 납품·설치공사 등에서 1억6000만원, 4200만원, 240만원 가량씩 대금을 깎았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에서는 경쟁계약과 달리 경쟁입찰 등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규모가 큰 원사업자가 이른바 '갑질'을 할 유인이 많다. 이에 하도급법은 수의계약을 맺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직접공사비보다 낮은 액수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은 금액으로 결정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수의계약을 통한 하도급대금 결정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