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296건 물질특허 등록유지 만료 의약 124건 가장 많아...널리 알려진 물질도 포함
<기술 분야별 2021년 존속 기간 만료 예정 물질특허 현황>
특허청은 내년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 중 소멸 등록 이 되지 않은 특허의 상세 정보를 담은 '2021년 존속기간 만료 예정 물질특허 정보집'을 펴냈다고 13일 밝혔다.
물질특허는 새로운 물질에 부여하는 특허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개량 물질이나 새로운 용도 개발 등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특허료가 등록유지 기간과 비례해 증가하기 때문에 권리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의 활용 가치는 매우 크다.
내년 존속 기간이 만료되는 물질특허는 총 296건으로, 의약이 124건(42.0%)으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바이오(27.0%), 화학소재(21.6%), 농약(6.4%), 화장품(3.0%) 등의 순이다.
이 가운데 항악성종양제 '수텐캡슐'의 주성분인 수니티닙말산염과 항혈소판제 '브릴린타정'의 주성분인 티카그렐러, 소화성궤양치료제 '덱실란트디알캡슐'의 주성분인 덱스란소프라졸 등 잘 알려진 의약물질의 특허 존속 기간이 만료된다.
정보집에는 물질특허의 초록과 대표 청구항, 존속 기간 연장여부, 존속 기간 만료일, 특허권 권리변동 사항 등을 수록했다. 또 QR코드를 통해 해당 특허에 대한 세부 정보와 권리변동 사항, 특허등록공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정보집은 특허청 홈페이지와 키프리스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백영란 특허청 유기화학심사과장은 "이번에 공개되는 물질특허 정보가 민간 부문의 연구개발을 촉진시켜 새로운 가치 창출의 밑거름이 되고,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