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1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했다.
다만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또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위해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재개정안이 정식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현장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이나 2인 이상 탑승, 어린이 주행, 자전거도로 미통행 등에 경고·계도활동을 하고 음주운전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 15개 PM업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는 이미 PM 대여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제한한 상태다.
법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PM 대여업 등록제나 안전관리 등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및 이용활성화법'도 신속히 제정키로 했다. 필기시험과 안전교육·기능시험 등을 'PM 전용 면허'도 신설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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