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통과못한채 법안 계류
의료계, 정보유출 우려 수년째 반대
업계선 보안체계 갖춰 만반의 준비
간소화땐 소액청구 증가 예상

(자료:손해보험협회 제공)
(자료:손해보험협회 제공)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의 계속된 요구에도 의료계의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또다시 무산됐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달 초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만장일치가 원칙이다. 이날 야당 의원 2명과 여당 의원 1명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법안이 계류됐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 후, 별도로 다시 영수증을 포함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는 병원 진료 후 별도로 보험사에게 청구서류를 보내지 않고,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역시 그간 불필요하게 든 행정처리를 간소화 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관련법 개정안이 매번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수차례 정무위 소속 의원을 만나면서 법안 통과를 반대해왔다.

의료계는 △진료기록 등 예민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보험가입 거부 등 취득한 정보를 보험사가 악용할 수 있다는 점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 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에서는 수년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해오면서, 각 보험사마다 관련 보안 체계와 시스템을 계속 강화해왔다.

올해 초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는 정보유출에 대응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으며, 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금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강화된 상태다.

또한 보건복지부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찬성하는 응답자가 70%에 달했다.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포기한 이유에 △금액이 적어서(73.3%) △시간이 없어서(44.0%) △증빙서류를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30.7%) 등 순으로 응답률(복수응답 허용)이 높았다. 실손보험 청구가 간소화되면 그동안 하지 않던 소액 청구도 늘면서, 전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보호단체 역시 지난달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양대 보험협회 역시 업계를 대표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주요 중점과제로 두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보험사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적극 찬성하는 몇 안 되는 보험제도 개선 사항인데, 의료업계 반대로 수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재 보험업계뿐 아니라 소비자단체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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