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모든 폐플라스틱이 수출입 통제를 받게 된다. 유해폐기물과 그 밖의 폐기물의 국가 간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데 따른 것이다.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은 수입국의 사전 동의 하에만 국가 간 이동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8일 "2021년 1월1일부터 바젤협약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모든 폐플라스틱을 수출입 통제 대상 폐기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 품목'과 '신고 품목'으로 분류해 관리하는데, 지금까진 폐배터리·폐유 등 86종의 유해폐기물만 허가제로 규제해왔다. 여기에 폐플라스틱 또는 혼합된 폐플라스틱, 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오염된 폐플라스틱이 추가되는 것이다.
다만 단일 재질(17종)로 구성된 폐플라스틱이나 페트(PET),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3종으로만 혼합된 폐플라스틱은 제외된다. 납·비소·수은·카드뮴 등 유해한 물질로 오염됐거나 유해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는 페트 등 단일 재질로 이뤄졌더라도 통제 대상 폐기물에 포함된다. 바젤협약 개정안 발효일 이후 통제 대상 폐플라스틱을 수출입하려면 국내에서는 폐기물 수출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내년 초 바젤협약 개정안 시행 초기에 다른 국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계에서는 협약 개정안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기 위한 바젤협약의 취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내 수출입 관리를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