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중소·중견기업 수수료율 30.7% 대기업에는 18.5% 부과와 대조 편의점·마트 직매입 거래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대기업일 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 업체들은 중소기업에 12%포인트 더 많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 아웃렛·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모든 업태에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 중 TV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매겼다. TV홈쇼핑 업체 가운데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NS홈쇼핑(36.2%)으로 조사됐다.
아웃렛·복합쇼핑몰(4.7%), 대형마트(2.3%), 백화점(2.2%), 온라인몰(1.8%) 등 업태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 등이 이들 업태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매긴 곳이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를 차지했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