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중소·중견기업 수수료율 30.7%
대기업에는 18.5% 부과와 대조
편의점·마트 직매입 거래 많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가 중소기업일 경우 대기업일 때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TV홈쇼핑 업체들은 중소기업에 12%포인트 더 많은 수수료를 매기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형 유통업체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 아웃렛·복합쇼핑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모든 업태에서 유통업체들은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이 중 TV홈쇼핑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중소·중견기업에 30.7%의 실질 수수료율을, 대기업에는 이보다 12.2%포인트 낮은 18.5%를 매겼다. TV홈쇼핑 업체 가운데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곳은 NS홈쇼핑(36.2%)으로 조사됐다.

아웃렛·복합쇼핑몰(4.7%), 대형마트(2.3%), 백화점(2.2%), 온라인몰(1.8%) 등 업태에서도 대기업보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높은 실질 수수료율을 책정했다.

롯데백화점(22.2%), 롯데마트(19.8%), 뉴코아아울렛(18.3%), 쿠팡(18.3%) 등이 이들 업태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매긴 곳이다.

거래 방식을 보면 편의점(98.9%)과 대형마트(78.6%)는 직매입 거래가 많았다.

백화점(69.8%)에서는 유통업체가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미판매 상품은 반품하는 '특약매입' 거래가 다수를 차지했다. TV홈쇼핑(77.1%)과 온라인몰(54.8%)은 위수탁(납품업자 제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하는 형태) 거래, 아웃렛·복합쇼핑몰(85.3%)은 업체에 매장을 임대하고 판매대금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았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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