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수' 모자란 국민의힘 제외한채 범여권 일사천리 법사위 통과 강행…사실상 여론전에 기댄 투쟁 나설 듯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철야 농성에 이어 필리버스터까지 꺼내 들었지만, 법사위에서 범여권의 법안 단독 의결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패스트트랙 정국의 후폭풍을 한 차례 겪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여론전에 기댄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세대가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생각했지만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분은 대통령뿐"이라며 "국정 수반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을 강행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백혜련 조정위원장이 조정안을 의논하는 도중 일방적으로 표결을 했고, 이어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법사위원들은 앞으로 모든 법사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상법개정안 등 타 상임위에서 논의돼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결전 의지'를 불태우는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인해전술을 방어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한 후폭풍을 한차례 경험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두고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리는 육탄방어전을 벌였으나, 이후 물리적인 충돌을 벌인 의원·보좌진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이 시달려야 했다. 이에 여론전에 기대 대여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법안 상정 소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몰려와 항의했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보고해야 하는 비용추계서도 빠졌으나 윤 위원장은 "이의가 없다면 생략하겠다"며 처리를 강행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오는 9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꺼낼 수 있는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당이 10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하루를 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이전 회기가 종료되므로, 필리버스터의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철야 농성에 이어 필리버스터까지 꺼내 들었지만, 법사위에서 범여권의 법안 단독 의결을 저지하지 못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미 패스트트랙 정국의 후폭풍을 한 차례 겪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여론전에 기댄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세대가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됐다고 생각했지만 민주당의 반민주적 행태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국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분은 대통령뿐"이라며 "국정 수반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을 강행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공수처법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백혜련 조정위원장이 조정안을 의논하는 도중 일방적으로 표결을 했고, 이어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도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해 법안이 통과됐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법사위원들은 앞으로 모든 법사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상법개정안 등 타 상임위에서 논의돼 법사위에 올라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결전 의지'를 불태우는 것과 달리, 현실적으로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인해전술을 방어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시피 한 상황이다. 여기에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인한 후폭풍을 한차례 경험한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두고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리는 육탄방어전을 벌였으나, 이후 물리적인 충돌을 벌인 의원·보좌진들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등 적지 않은 후유증이 시달려야 했다. 이에 여론전에 기대 대여투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안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법안 상정 소식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에 몰려와 항의했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보고해야 하는 비용추계서도 빠졌으나 윤 위원장은 "이의가 없다면 생략하겠다"며 처리를 강행했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오는 9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꺼낼 수 있는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당이 10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하루를 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이전 회기가 종료되므로, 필리버스터의 효력이 자동 소멸된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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