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로 연기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첨예한 대립은 오히려 커지는 모습이다. 개각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추 장관은 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중단 조치를 항고하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원회에 헌법소원을 내는 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오는 10일 열리는 징계위에 시선이 모이지만 이마저도 결과가 바로 도출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6일 현재까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4일 서로를 겨냥해 각각 헌법소원과 항고를 낸 상황에 머물러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총장 징계절차에서 과반수 징계위원을 지명·위촉할 수 있는 현행 검사징계법을 위헌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해당 조항 효력을 정지해 징계위절차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측의 움직임에 곧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다시 촉구했다. 법무부가 지난 1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으나 윤 총장이 움직이자 3일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양 측의 신청은 모두 징계위에 이전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징계수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권과 법조계의 중론이다. 다만 두 사람이 이를 알고도 각종 신청을 했다는 점에서 여론전을 염두에 두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 3일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징계위가 연기될 때만 해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여권이 '윤 총장을 사퇴하도록 하고 추 장관도 물러나는 정무적인 해법'을 모색하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무적인 해법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나 '원전 수사'등의 변수를 제외하면 징계위원회가 사실상 이번 갈등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10일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징계청구 사유와 관련해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도 있으니, 조사 절차나 심문 절차가 좀 진행될 수 있다"며 "첫 회의에서 징계 여부, 또 수위가 다 결정될 것이라 보는 것은 섣부른 관측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