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사 시정명령·54억4900만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농산물 운송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4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12개 사업자 가운데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9개사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지난 2006∼2018년 실시한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 60건에서 12개 사업자(국보, 동방, 동부건설, 동원로엑스, 디티씨, 롯데글로벌로지스, 세방, CJ대한통운, 인터지스,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케이씨티시, 한진)는 낙찰 예정자와 입찰가격, 물량 배분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했다.

이에 따라 입찰 60건 중 50건이 사전에 결정된 낙찰예정자에 돌아갔고, 낙찰받은 건은 당초 합의대로 다른 운송사들에 일거리가 배분됐다.

12개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낙찰 물량을 똑같이 나누다가 2009∼2013년에는 조별로 물량을 배분했다. 2014년 이후에는 사전에 정한 순번에 따라 물량을 나누는 방식을 동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으로 인해 낙찰가격이 올랐고, 담합 참여 사업자 중 누가 낙찰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하자는 담합에 따라 경쟁입찰 취지가 무력화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원 회생절차를 밟은 동부건설을 제외한 11개 사업자에 과징금 54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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