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1.5%로 재인하 협의
3~6월 판매량 최대 45% 효과
국회발 개소세 면제 법안 발의
정부, 폐지따른 세수 급감 우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소비 진작을 위해 올 연말로 끝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에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선 자동차는 더이상 사치품이 아니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법안도 잇따르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3.5%인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최대 1.5%로 다시 인하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 19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인하했고, 올해는 2월 말 코로나19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통해 지난 6월 말까지 개소세를 1.5%로 낮췄다. 7월부터는 다시 3.5%로 환원했으나 인하액 100만원 한도를 없앴다.

정부는 3.5%인 개소세를 2.5~1.5%로 최대 70%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올해 1~2월엔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개소세 인하가 시행된 3월부터 6월까진 판매량이 최대 45%까지 늘었다. 그러나 개소세 인하율이 다시 낮아지자 7월과 8월에는 판매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정치권에서 최근 자동차 개소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폰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지난달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선 개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46.2%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더 이상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기 때문에 1억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개소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다만 정부는 개소세 폐지시 세수가 급감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개소세를 1.5% 인하 3개월 시행할 경우, 세수가 5000억원 가량 줄어든다.

한편 정부는 개소세 인하 방침과 함께 에너지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도 다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효율 가전 환급 사업은 TV,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컨, 세탁기 등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구매가격의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액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같은 소비진작 방안을 조만간 내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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