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대주주 자격요건 심사 시 예외조항 여부 법률 검토”
금융권 “삼성생명 중징계 결정 무리한 결정…금융당국 규제 완화해야”

삼성카드는 대주주인 삼성생명의 제재로 인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포함해 신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업계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이번 제재가 무리한 결정이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생명에 암 입원비 지급 거절과 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향후 해당 금융사는 1년간 신사업 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을 대주주로 둔 삼성카드 역시 신사업 진출이 제한된다.

삼성카드는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로부터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이 보류됐다.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제재를 앞두고 있다는 사유에서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주체인 고객이 동의하면 은행·보험회사·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 육성을 위해 내년 2월부터 자유업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그전까지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해당 사업을 운영할 수 없게 돼, 그만큼 타사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현재 삼성카드는 대주주 허가요건의 심사 예외조항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현재 마이데이터 사업의 라이선스 취득에 있어 대주주 허가요건의 심사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생명 제재심과 관련해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만 관련 법령과 약관 해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앞서 지난 9월 대법원은 암보험 요양병원 지급과 관련해 '후유증 완화를 위한 입원은 암 치료 직접 목적인 입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의 제재 수위는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논의 후 결정된다. 다만 라임자산운용을 판매한 증권사 제재 확정도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에서, 삼성생명의 최종 제재 결정도 최소 2~3개월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현재 금융업권의 발전을 위해 금융사의 신사업 등 인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인가·등록 신청서 접수 후 금감원 검사 심사 중단 사유 제외, 공정위·국세청 등 조사를 받더라도, 6개월 내 검찰 고발이 없다면 심사 재개 등 내용이 포함됐다.

비록 관련 개편안은 금융투자업에 한정된 상황이나 예정대로 지난해 하반기 시행됐더라면, 금융업권 특성상 다른 업권의 규제 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은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로 아직 심의 논의 중인 상황이다.

금융업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마이데이터 등 신사업 관련해 기존 금융사에게도 많은 기회를 준다고 말했으나, 대주주 리스크로 인한 결격 사유로 최근 6개 금융사들이 마이데이터 허가 신청이 보류된 상태"라며 "이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기존 금융사들의 신사업 진출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삼성카드 제공)
(삼성카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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