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정경제 3법 및 노동 관련 법 등 경제·민생을 보살피고 선도 경제 도전의 기반이 될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거두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국회를 통과한 것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은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중이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 관련 법안은 주 52시간 확대 시행에 따른 탄력근로제 개선 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관련 법안 등이다.

여당은 이들 15개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두고 야권에서 반발하면서 각 상임위 법안심사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거론한 노동 관련 법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명백히 언급한 노동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 관련 법 등"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 증액)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 2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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