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금융사도 핀테크와 함께 향후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을 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사진) 정무위원장이 최근 의원입법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윤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금융위원회와 여러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새롭게 도입했다. 향후 금융위에서 라이선스를 지정하며 자격요건은 △자금이체업자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최소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중 '자금이체업자'에 대한 해석을 두고 일부에서는 전업자금이체업자인 핀테크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다. 예컨대 카드사의 경우 겸업자금이체업자로서 전업으로 제한하면, 종합지급결제업 인가가 제한될 수 있다.
종합지급결제업은 현행 은행만 허용되는 결제계좌를 핀테크들이 직접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종합지급결제업을 취득한 기업의 경우 앞으로 자체 금융플랫폼을 통해 간편결제·송금 뿐만 아니라 급여 이체,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일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실은 "이번 법안에는 종합지급결제사업자 취득과 관련해 전업뿐 아니라 겸업 자금지급이체업자도 자격요건이 되면 신청이 가능하며 어떠한 차별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심사과정에서 자본적정성과 대주주 요건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별사의 라이선스 취득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지급지시전달업(MyPayment) 도입 △핀테크 소액 후불결제 허용(월 30만원 한도) △전자금융업종 개편 및 진입규제 완화 등 내용을 담은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금융사들은 핀테크와 달리 기존 금융사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업을 핀테크만 허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입출금 계좌를 가진 은행과 후불결제업을 주로 하는 카드사가 종합지급결제업을 취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의을 통해 기존 금융사들도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업)과 같이, 금융사들의 신사업 진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