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개정 내년 1분기 입법예고 유료 전환 7일전 소비자에 통보해야 해지 절차 확대하고 이용한 만큼만 비용 부담 최근 활성화된 구독경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 과정에서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해지와 환불 시 선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구독경제 사업자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일 금융위원회는 구독경제 이용·결제 과정에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신문이나 잡지를 구독하는 것처럼 공급자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컨텐츠(넷플릭스, 멜론 등), 정기배송(쿠팡, G마켓 등), 서적(리디북스·밀리의서재 등) 등의 업종에서 널리 퍼져있다. 통상 고객충성도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무료서비스를 제공한 후 자동으로 구독대금이 청구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무료나 할인 이벤트 기간 종료 전, 소비자에게 자동적으로 대금이 청구된다는 사실과 일정 등을 안내하지 않거나, 단순 이메일 통지 등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내하는 문제가 불거졌다.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절차는 간편한 반면 해지의 경우 링크 자체를 찾기 어렵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단 한 번만 이용해도 1개월치 요금을 부과하고, 환불을 신청해도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환불액을 지급하지 않고 해당 서비스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서비스를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거나 할인 이벤트가 종료되는 경우 전환·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7일 전에 서면, 음성 전화, 문자 등으로 관련 사항을 통지하도록 했다.
모바일 앱,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간편한 절차로 해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의무화하고, 상담 시간이 끝난 뒤에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정기결제 해지할 때 고객의 이용내역이 있더라도 사용한 만큼만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카드결제 취소나 계좌이체 등 환불수단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구독경제 소비자 보호안을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과 금융결제원 CMS약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개선방안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내년 1분기에 입법예고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