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망자가 발생한 군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피할 수 있던 인재"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3일 "아파트 옥상 대피공간, 피난 유도등을 비롯해 주민이 쉽게 알 수 있게 관련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포 아파트 화재는 지난 1일 오후 4시30분쯤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 12층에서 내부수리 중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오 의원은 화재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화재 시 폭발적인 성질과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우레탄폼을 주거시설에도 사용한 점 △소형피난구유도등과 통로유도등을 설치하더라도 짙은 연기 속에서는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점 △옥상을 상시 개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옥상으로의 피난이 원활하지 않은 점 △군포 아파트는 박공구조의 지붕으로 옥상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대체 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오 의원은 앞서 우레탄폼 등 가연성 단열재·마감재 사용을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속히 건축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이번 아파트 화재에서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