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 면세사업자가 재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수수료를 깎아주는 내용의 '특허수수료 감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면세사업자가 재난으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본 경우 특허 수수료를 깎아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면세업계는 코로나19 충격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관세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관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특허수수료 감면 조항'이다. 앞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은 지난 10월 29일 면세점이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관세법에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관세법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영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간 특허 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특허 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현행 관세법상 매출이 1조원을 넘는 면세사업자는 기본 수수료 42억원에 1조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1%를 면세 특허 수수료를 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면세점이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700억원이 넘는다.
면세 특허 수수료율은 2016년만 해도 매출액의 0.05%에 불과했지만, 2017년 관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0.1%~1%로 높아졌다. 특허수수료는 정부가 면세사업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주는 대신 행정·관리비용 징수, 감면된 조세의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