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금융결제원 허가·검사권만 배제
국회 기재위 한은법 개정안 발의로 충돌 불가피

금융위원회가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통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양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은행법 개정안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의 외부청산 의무화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7일 직접 계좌발급이 가능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과 전자금융업자의 소액 후불결제 허용 등을 담은 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의 업무 범위 확대와 함께 디지털금융 인프라 구축 방안도 담겼다. 은행간 협약으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뱅킹을 금융위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도화하고(법 제36조의8), 디지털지급거래 청산을 제도화했다. 빅테크에 대해 청산기관을 통한 외부청산도 의무화했다(법 제36조의9).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자에 대한 허가·감독 권한은 금융위가 갖도록 했다(법 제38조의3).

개정안은 한은이 올해 초부터 반대 입장을 명백하게 밝혔던 빅테크의 외부청산 의무화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자에 대한 감독권한을 명시했다.

현재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하는 곳은 금융결제원이 유일하다. 개정안은 한은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업무 중 한은과 연계된 업무(한은이 금융결제원에 차액결제시스템을 제공함에 따라 신용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 등 결제 리스크를 감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금융위의 감독·검사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부칙으로 넣었다. 또 '금융결제원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청산업 허가 절차도 면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결제원 업무와 감독·검사에 대한 면제만으로 한은의 고유업무인 지급결제 업무와 전금법 개정안의 충돌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이 제도화될 경우 한은의 역할 축소와 함께 지급결제 업무의 법적 근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디지털을 이용한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과 시정요구, 검사 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한은에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발의(양경숙 의원 대표발의)된 상태다.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의 거액결제시스템은 물론이고 나머지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운영기준 마련(제81조제1항), 지급결제운영기관에 대한 시정요구권(제81조제2항)과 검사권(제81조제3항 및 제88조),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요구권(제81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자료: 윤관석 의원실, 양경숙 의원실)
(자료: 윤관석 의원실, 양경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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