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6일 윤석열(사진) 검찰총장의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법무부가 수사의뢰로 맞선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검사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하기로 했다.
검찰 내부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부당 위법하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 사찰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으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향으로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있었다"고 설명했다.
대검이 작성한 문건 중 법무부가 문제삼은 것은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오는 12월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검찰총장 윤석열 또는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손상 행위를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하도록 한 규정이다.
이에 대해 앞서 윤 총장은 전날인 25일 밤 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직무정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날 평검사들이 "장관은 위법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낸 뒤 이날에는 고검장, 검사장들까지 나서 반발 의견을 공식 개진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26일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추 장관에게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요청했다. 각 지역별 평검사들도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