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가벼운 처벌을 받았던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법무부가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27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는 "최근 스토킹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예고한 법률안에 따르면 처벌받을 수 있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그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그림·부호·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이러한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과 경찰서에 스토킹 전담 검사와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경고하고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스토킹 범죄 건수는 583건으로, 경범죄처벌법으로 스토킹을 처벌하기 시작한 2013년 312건에서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