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공운법 개정하기로
민간에 확대땐 파장 가능성

모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동안 노조의 지나친 경영 간섭을 우려 도입이 미뤄져 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공공기관위)는 24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에는 제도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노동이사제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명기됐다. 경사노위는 합의와 함께 국회에 "조속한 법개정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인 이사회에 참여해 노동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감시와 견제의 역할로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현재와 같은 강성 노조 체제의 우리 실정에서는 노조에게 경영간섭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노동이사제의 도입은 12월 초 열리는 경사노위 본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의 최종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사실상 확정된 것과 다름없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도입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경사노위는 법 개정 이전의 사전 도입의 문도 열어 놨다. 경사노위는 이날 "제도 도입 이전 공공기관 노사는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과 의장 허가시 의견개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법 개정이전이라도 사실상의 노동이사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합의문에는 또 임금체계와 관련해 노·정이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에 이어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담겼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연공급제의 혜택을 두고 직무급제를 반영해 임금체계를 손질한다는 데 노사가 합의를 이룬 점은 노조의 엄청난 결단이 담긴 것"이라며 "후속 논의 역시 조만간 바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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