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와 징계명령 조치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격에 나섰다.
윤 총장은 25일 저녁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장관의 조치가 나온지 하루만이다.
앞서 윤 총장은 "부당하고 위법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에 따르면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재판부 불법 사찰 관련한 의혹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신청서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든 6가지 직무정지 근거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26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 현안 질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전날에도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윤석열 없는 대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다음날인 2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출입구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배너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 연합
윤 총장은 25일 저녁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6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장관의 조치가 나온지 하루만이다.
앞서 윤 총장은 "부당하고 위법한 조치"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했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윤 총장 변호인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에 따르면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은 26일 중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의 서울대 선배, 서 변호사는 윤 총장의 충암고 선배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재판부 불법 사찰 관련한 의혹은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신청서에서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든 6가지 직무정지 근거에 대한 조목조목 반박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4일 대검을 떠나며 측근들에게 "직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이와 함께 26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국회 현안 질의에도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전날에도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의 반대로 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다시 요구한 상태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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