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성승제 기자] 우리나라 기업 100곳 중 62곳 이상은 정부 행정조사를 위해 평균 한 달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조사 기간이 석 달 이상 걸렸다는 응답률은 6%에 달했고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 조사를 받은 경험은 7%를 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 행정조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정부기관으로부터 1회 조사를 받을 때 소요되는 평균 기간을 묻는 질문에 1개월 이상~3개월 이하라는 응답이 56.2%로 가장 많았다. 특히 3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응답은 5.9%로 나타났다. 반면 한 달 미만이라는 응답은 37.9%에 그쳤다. 동일 사안에 대해 두 곳 이상의 정부 또는 정부기관으로부터 중복조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중 7.2%는 지난 5년 간 행정조사에서 중복조사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비중은 국세청이 36.4%로 가장 높았고, △시청(22.7%) △세관(13.6%) △환경부(9.1%)순이었다.
전경련은 "정부는 2017년 12월 '국민 불편·부담 경감을 위한 행정조사 혁신방안'을 발표해 10년 만에 행정조사를 전수 조사하고, 27개 부처 총 608건에 달하는 항목 중 175건을 정비했다"면서 "하지만 기업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정부 행정조사에서 우선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금지(38.4%)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기관 간 사전조율을 통한 중복조사 최소화(16.8%), 조사기간 단축 및 횟수 제한(15.8%), 효율적 이의신청 제도 운영(12.1%)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조사 결과 시정명령과 과태료, 입건 등 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4.1%에 달했다. 처분 경험이 있는 기업 중 정부 조사 1회당 처분을 받은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응답 기업은 62.5%에 달했다. 또 최근 5년 간 정부 조사로 인한 경영손실에 대해선 연간 매출액의 1% 이하 수준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정부나 기관 입장에서는 각각 한 건의 조사에 불과하지만, 다수의 행정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조사도 일종의 규제 효과가 있는 만큼 규제개선과 마찬가지로 매년 현황을 파악해 불필요한 조사를 적극 폐지·정비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성승제기자 ba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