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7일 지재권 분쟁 대응센터 개소 소부장 특허분쟁 지원 및 K-브랜드 침해 대응 소재·부품·장비 등 해외 특허 분쟁을 대비해 국내 기업을 도울 지식재산권 분쟁 전문 조직이 출범한다.
특허청은 27일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센터'를 개소,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포함한 국내 기업의 특허 분쟁과 K-브랜드 침해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 특허분쟁 지원에도 협업한다.
우선, 센터는 소·부·장 특허분쟁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미국, 일본, 유럽, 중국까지 분쟁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침해소송뿐 아니라, 무효심판, 이의신청 정보까지 수집한다. 특허 분쟁이 예상되는 소·부·장 기업에는 분쟁 대응전략과 최대 3년, 연간 1억원 한도에서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 KAIST 기술자문단과의 협업을 통해 분쟁 대상 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센터 개소식에 앞서 KAIST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지재권 보호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이와 함께, 해외 상표 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 선점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 모니터링을 아세안 6개국으로 확대해 K-브랜드 침해 대응에 나선다. 무단 선점된 상표에 대해선 이의신청, 무효심판 등 법적 대응과 위조상품의 온라인 유통 차단, 행정단속 및 경고장 발송 등 후속조치를 지원한다.
이학영 국회 산업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기술 자립화의 마지막 관문인 특허분쟁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고, 센터가 그 중심이 돼 우리 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KAIST 소·부·장 기술 전문가와 대응센터의 특허분쟁 전문가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지재권 분쟁 이슈 대응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