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내부거래 금융망 참여시 지급결제 안정성 저해" "수차례 의견개진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은성수 위원장에 불만 표출 한은법 개정 추진 의견 피력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지급결제 권한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져가려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지급결제에 대한 감시권한이라는 중앙은행 고유기능에 대한 침해로 근본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공격적인 발언까지 동원했다.
이 총재는 26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의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면서 "지급결제 운영·관리는 중앙은행 고유의 권한이다. 한은은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는데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 (지급결제시스템에) 넣어서 (감독)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다. 중앙은행 고유기능에 관한 문제라서 근본적이고 중대한 사안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 간의 지급결제 청산은 물론이고 빅테크와 핀테크 회사의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의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디지털 지급결제청산업을 도입하고, 지급결제청산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결제원을 지급결제청산업자로 지정·감독하겠다는 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 총재는 "(금융위는)빅테크의 결제행위 확대가 예상되니까 빅테크의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건데, 청산까지 수반되지 않는 (빅테크 내부거래)업무까지 넣게 되면 (지급결제의) 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빅테크에 대해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유도하면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의 업무까지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총재가 금융결제원 사원총회 의장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해왔는데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감독하겠다는 것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고도 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의 일방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이 총재는 "(사전협의 과정에서)수차례 의견을 전달하고 개진했는데,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한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은성수 위원장에 대한 섭섭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 총재는 한은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은법 개정을 통한 맞물 전략도 추진할 뜻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이 총재는 "과거 지급결제에 관한 한은법 조항의 개정을 여러번 시도했다. 그럴때마다 한은의 지급결제 기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좌절됐다. 중앙은행 고유기능과 역할에 대해 제대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한은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한은법은 제1조에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만을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 수행과 안정적인 지급결제 제도 운영을 위해 정책수단으로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권한을 법규화하고자 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가 지급결제청산업을 도입하자고 해서 다른나라의 현황에 대해 조사해봤는데, 핀테크가 활성화된 나라 중에서 지급결제청산업을 도입한 나라를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중국만 그런데 전혀 상황이 다르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2018년 알리페이 등 빅테크의 자체 청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지급청산기관인 왕롄(Nets-Union)을 도입했다. 왕롄은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자회사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