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디지털타임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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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들은 대체투자 상품 개발과 투자유치를 위해선, 영업부서와 별개로 독립된 심사부서에서 최종 투자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연내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목표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금투협은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회원사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개정 모범규준은 회원사들의 준비과정 등을 고려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우선 증권사 내 대체투자 심사 완료 부서를 영업부서와 전면 분리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 셀다운(총액인수 후 기관에 재매각) 시기에 자주 발생되는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자산을 사들인 기관이나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자산 평가에서도 객관적인 평가조직과 절차·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대책은 증권사들의 무분별한 대체투자로 인해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지난 5월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본시장 위험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국내외 투자한 대체투자 자산은 57조원에 달한다. 특히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 지분 재매각을 염두에 둔 해외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끼리 경쟁 과잉으로 투자자 피해도 늘고 있다. KB증권이 지난해 3월 6일까지 판매한 3200억원 규모의 '호주 부동산 펀드' 투자 실패가 대표적인 예다. 당시 KB증권은 '호주 정부의 장애인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JB 호주NDIS펀드'를 판매해왔다. 그러나 호주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으로 매입하고자 했던 아파트 부지를 사지 못해, 결국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

5000억원 규모의 투자 피해를 낸 독일 헤리티지펀드 역시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 후 재매각하는 대체투자 상품이었다. 하지만 독일 당국의 내부 리모델링 인허가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대체투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지난 6월 윤석현 금감원장은 '연기금의 대체투자' 심포지엄에서 대체투자 가이드라인이 시급히 마련돼 투자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투협회 관계자는 "태스크포스에선 논의된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회원사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라며 "연내 모범규준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회원사의 준비과정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내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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