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24일부터 내년 1월 23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을 특별 단속한다.

서울경찰청은 음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유흥가·시장·지하철역 주변 등 서울 시내 426곳에서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일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숨을 불어넣지 않아도 알코올 성분을 감지할 수 있는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다. 교통경찰 외에도 교통싸이카순찰대·교통기동대·지역경찰 등 동원 가능한 최대 경력을 투입한다.

경찰은 이른 아침 숙취 운전과 낮 음주운전도 불시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전동킥보드와 이륜차, 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기로 했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기준에 따라 차량 압수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음주단속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 운전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비접촉 감지기 통한 음주 단속[연합뉴스]
비접촉 감지기 통한 음주 단속[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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