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자로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신규 부원장보에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 회계 전문심의위원에 장석일 회계심사국장을 임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임 부원장보의 임기는 2023년 11월23일까지 3년이다.
새로 임명된 임원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과 리더십, 그리고 혁신에 대한 마인드를 겸비한 전문가로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시스템 안정 도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1966년생인 김철웅 부원장보는 전라고와 연세대를 졸업한 뒤 1991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금감원으로 옮겨 비서실 팀장, 워싱턴 주재원, 특수은행검사국 팀장, 거시감독국 팀장, 특수은행검사국 팀장, 일반은행검사국 부국장, 일반은행국장, 불법금융대응단 국장 등을 역임했다. 올해 2월부터는 분쟁조정2국장으로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사모펀드 사태 해결 과정에서 분쟁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김철웅 부원장보
1966년생인 장석일 전문심의위원은 하성종고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금감원 입사 이후 조사감리실, 회계감리국, 회계감독1·2국 등 회계업무를 전문적으로 맡아왔다. 회계제도실 팀장으로 있으면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실무를 맡았다. 2015년에는 회계조사국 부국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회계기획감리실장, 회계관리국장 등을 두루 거쳤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