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20일 강모 씨 등이 친선전 주최사 더페스타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 측이 원고들에게 입장권 가격의 50%와 위자료 5만 원을 지급하라면서 "피고에게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호날두의 경기 출전이라는 계약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친선전에 뛰기로 했으나 출전하지 않았다.
앞서 인천지법도 지난 2월 관중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입장료 전액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