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조국 전 장관(사진=연합뉴스)
감찰 무마와 관련 직권남용 재판의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최근 SNS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국경(經)'의 새로운 장(章)을 쓰고 있다는 비아냥도 함께 듣고 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민의 검찰' 강조 발언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의 말을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몰아세웠다.

윤 총장은 최근 신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며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글에 대해 일부에서는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식 왜곡'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하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검찰'이라는 건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단 취지"라며 "정치권의 통제를 받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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