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시설·노래방·식당 인원제한
일반 직장도 재택근무 확대 권고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10월 12일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박동욱기자 fufus@)
코로나19 방역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10월 12일 서울 시내 한 헬스장에서 회원들이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박동욱기자 fufus@)


수도권 및 강원권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상향 조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5 단계에서의 방역조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될 경우, 현재 시행중인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에 더해 한층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될 전망이다.

1.5단계는 '지역적 유행'이 시작되는 초기 단계로,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에서 철저한 방역하에서만 영업이 가능하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특히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또한 일반 식당·카페에서도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목욕장업, 이·미용업, 놀이공원·워터파크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규모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도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관람객 모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종교시설내에서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일반 직장에서도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되며,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근로자 간 거리두기가 의무화된다.

학교내 등교수업도 현재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1.5단계로 상향되면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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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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