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금융위, 은행별 신용대출 취급 한도 직접 점검 70%·90% 초과 고DSR, 관리기준 낮춰 1억원 신용대출자, 주택구입 여부 점검 내년 주담대 DTI→DSR 대체 추진 정부가 다음주부터 은행별 신용대출 취급 한도를 직접 관리한다.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고액 대출에 대해서는 시가 9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경우 대출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신용대출 규제에 나선 것은 가계대출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늘고 있고, 일부 자금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달 말부터는 DSR 대출한도를 축소하는 등 본격적인 대출조이기에 나설 방침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달 가계대출이 올해 들어 최고치인 13조2000억원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고 봐서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6%(3조9000억원) 급증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금융당국은 16일부터 은행권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에 들어간다.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준수를 확약한 신용대출 관리목표를 매월 점검해, 신용대출이 급증하기 이전인 매월 2조원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국내에서 영업하는 18개 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신용대출 잔액 현황, 증가율 관리 목표 등의 자료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연소득 2배를 넘는 신용대출이 취급되지 않도록 소득 대비 과도한 신용대출 실행 여부도 점검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연말까지 은행권 신용대출을 월 2조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은행별 사정이나 고객 자금 수요가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은행권에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고위험 대출 비중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7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현행 15%에서 5%로, 90% 초과 대출은 3%로 낮추라는 얘기다. 상반기말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DSR은 52% 수준으로, 금융당국은 시중·지방·특수은행에 각각 40·80·80%까지 낮출 것을 요구했다.
DSR은 차주가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불린다. 즉 DSR 한도가 높아진다는 건 대출 가능한 총액이 줄어든다는 의미다.
연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DSR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적용된 데 더해 1억원 초과 총 신용대출에 대해서도 확대된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사는 경우 해당 대출은 회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시장 투자수요를 억제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년 초 DSR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을 내년 초 마련키로 했다. 시중은행 40%, 특수·지방은행 80%로 설정된 DSR 관리 기준을 차주단위로 전환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로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DSR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연령대나 소득별로 다른 차주의 특성을 고려한 DSR 적용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소득창출 가능성이 큰 청년층의 예상수입과, 급여소득자 외 다른 직종의 경우 대체수단으로 소득을 파악하는 방안을 개발 중이다.
이동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젊은층은 상대적으로 일할 기회가 더 있으니 가령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미래소득을 고려해 상환능력을 파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셋값의 가파른 상승으로 전세자금대출을 DSR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해 금융당국은 "중장기적 검토 사안"이라고 밝혔다. 개인이 갚아야 할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DSR의 특성상,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전세대출을 적용하는 데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은 DSR의 원리금상환액에 포함되지만, 서민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세자금이나 이주비·중도금 대출은 DSR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신용공급 기조는 유지한다"며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175조원 규모의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계획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