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날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대해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추 장관은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근거 없는 모함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모든 국민을 위한 이 나라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 적법절차, 무죄추정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오로지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에 국민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국회에서 제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허위 주장을 했지만, 저는 별건 수사 목적이 의심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고, 그 과정에서 독직폭행을 당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말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추 장관 주장에 대해서는 "압수물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추 장관은 앞선 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검토를 지시한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을 언급했다. 그는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으로 발전한다고 했듯이 법률이치 또한 마찬가지"라며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이론도 발전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미정기자 lmj0919@dt.co.kr